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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을 공부하자 7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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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정의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은 글자 그대로 형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것으로서 전기, 빛, 소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체물과 무체물 중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과 동산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 예로는 건물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봅니다.
동산은 물건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부동산 중 수목의 집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목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
2.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에 따라 공시한 경우

[1] (전략)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20다266375)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소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대판 66다2382)

 

3.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구성품이 아닌 독립된 물건입니다.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판 87다카600)

 

4. 과실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과실을 산출하는 물건은 원물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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