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민법을 공부하자 4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반응형

권리능력만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능력

의사능력에 대한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태어나자마자 권리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아기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책임을 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을 당연시 합니다.

 

판례는 의사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판례, 학설), 무효의 주장은 의사무능력자는 물론 모든 이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주체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의사능력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가 증명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에 그 보호 취지가 많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민법은 행위능력 규정을 두어 제한능력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되는 제한능력자는 크게 미성년과 성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년의 제한능력제도는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민법

4(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1. 미성년

민법

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6(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7(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8(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2. 성년후견

민법

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0(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2-3. 한정후견

민법

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3(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특정후견

민법

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3. 책임능력

책임능력은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으로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이 등은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민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보면

(전략)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후략)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라고 하여 책임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