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을 공부하자 10 (대리) 1. 대리의 의의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한 행동을 보통 대리라 하죠. 법적인 의미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대리행위란 의사표시의 효력을 타인(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혼인, 이혼, 인지, 유언과 같은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2. 대리의 종류 능동대리 vs 수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하는 것은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수동대리라 합니다. 임의대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