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의 의의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한 행동을 보통 대리라 하죠.
법적인 의미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대리행위란 의사표시의 효력을 타인(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혼인, 이혼, 인지, 유언과 같은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2. 대리의 종류
능동대리 vs 수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하는 것은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수동대리라 합니다.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대리권 수여가 본인에 의한 것인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3. 대리권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를 들어 <B의 대리인 A >와 같이 명확히 하지 않고 단순히 <A> 또는 <B> 라고만 하면서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대리행위는 유효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 2020 공인중개사 시험 1차 1교시 44번 관련 판례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자가 하더라도 그 효력은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에게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때문에 대리인의 행위능력을 묻지 않아도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보존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건물의 수선 /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 소멸시효의 중단 등)
이용행위는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 물건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빌려주는 것)
개량행위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이자로 빌려 준 금전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
민법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을 공부하자 12 (무권대리_협의의 무권대리) (0) | 2023.02.23 |
---|---|
민법을 공부하자 11 (복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0) | 2022.11.17 |
민법을 공부하자_번외1 (민법 공부 방법) (0) | 2022.11.02 |
민법을 공부하자 9 (법률행위,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0) | 2022.10.22 |
민법을 공부하자 8 (반사회적 법률행위, 폭리행위)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