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일 법한 이야기

권리의 종류 : 효력에 따른 분류

반응형

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고 직접 지배(권리의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특허권, 저작권, 친권 등


청구권

  •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 채권 등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로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음

   1) 연기적 항변권
       - 일시적 저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영구적 항변권
       - 영구히 저지
       - 한정승인 항변권

형성권(가능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
  •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등)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형성의 소)한 경우(채권자 취소권, 입양 취소권)로 나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