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고 직접 지배(권리의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특허권, 저작권, 친권 등
청구권
-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 채권 등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로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음
1) 연기적 항변권
- 일시적 저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영구적 항변권
- 영구히 저지
- 한정승인 항변권
형성권(가능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
-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등)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형성의 소)한 경우(채권자 취소권, 입양 취소권)로 나뉨
반응형
'쓰일 법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한 사정 없이도 대리권에 해제권이 포함될까? (0) | 2023.03.31 |
---|---|
아이디어와 이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판례로 알아보기 (0) | 2023.01.03 |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그 3가지 요건은? (0) | 2023.01.03 |
저작권의 예외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0)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