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일 법한 이야기

저작권의 예외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반응형

저작물의 뜻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 돼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저작물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