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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후략)"
[대법원 1999. 11. 26.선고 98다46259판결]
아이디어나 이론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그 3가지 요건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작물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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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예외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의 뜻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 돼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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