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대리
복대리란 대리인이 선임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입니다.
대리를 대리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
(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의 복대리 선임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복대리에 관한 책임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에 한정되며,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에 관하여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책임을 전제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집니다.
(3) 복대리인의 권한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 규정의 핵심은 복대리인 역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을 대리한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2. 자기계약, 쌍방대리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 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기계약이란 대리인 자신이 본인의 상대방이 되어 하는 계약이고,
쌍방대리란 양 당사자의 대리를 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리제도를 악용해 본인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것을 우려하여 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채무의 이행
- 등기신청시 쌍방대리
와 같은 때에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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