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대리입니다. 그러한 행위로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에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과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를 표현대리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는 본질을 바탕으로
1.대리권의 외관형성 등에 본인의 책임도 인정되는 표현대리와
2.본인에게는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즉, 협의의 무권대리
로 나뉩니다.
두 번째 경우인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 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 리를 해하지 못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효력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때문에 민법은 본인이 추인한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어볼(최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했는데도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발신주의)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이 추인이가 거절을 한 경우 그 대상은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추인 또는 거절을 알았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 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에게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 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 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그냥 무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경우 민법의 136조를 통해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하는 예외적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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