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表見代理)는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이 한 행위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표현대리란? 🤔
✅ 정의
표현대리란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그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계약이 됨을 의미합니다.
✔ 본인의 보호보다 거래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도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음
2.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전략)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표현대리의 종류 📌
우리 민법에서는 3가지 유형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조문 개념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5조 |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경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이 끝났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경우 |
이제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4. 표현대리의 유형별 요건과 사례 ⚖️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건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사실이 있을 것
- 대리권 없음 :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대리 또는 126조에 해당
-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 행위 : 범위 밖이면 126조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의 증명책임(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략)
💡 사례
A는 자신의 직원 B에게 “내 회사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주지 않음. 그러나 B가 제3자 C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C는 B가 대리권을 가졌다고 믿었음. → A가 B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계약이 유효함.
📌 즉,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요건
- 기본대리권이 있음 : 기본대리권이 권한외 행위가 같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음
-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
- 상대방이 이를 정당하게 믿었을 것 : 증명책임(입증책임)은 상대방
* 125조와 달리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단서가 아닌 본문에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그 유효함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본조에의한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 사례
A는 B에게 “내 가게에서 100만 원 이하의 물건만 판매해도 된다”고 했지만, B가 3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면?
✔ 상대방 C가 B의 권한을 초과한 것을 몰랐다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
✔ 그러나 C가 B의 권한이 1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
📌 즉,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계약을 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이 유효
📍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건
- 대리권이 소멸했을 것
- 기존의 대리권 범위 내 행위 : 넘어서는 행위는 126조
- 상대방 선의 무과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례
A가 B에게 대리권을 줬다가 철회했지만, 제3자가 이를 모르고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A가 B에게 대리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
📌 즉, 대리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계약이 인정될 수 있음!
4. 표현대리의 효과 ✍️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해당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리: 표현대리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 표현대리는 거래의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 대리권이 없어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이 유효
✅ 3가지 유형이 있음: 대리권 수여 표시(125조), 권한 초과(126조), 대리권 소멸 후(129조)
✅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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